충북 임신·출산 혜택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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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출생아 기저귀 지원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지원 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출산지원서비스다태아축하금 지원
- 대상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 내용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850-3548
출산장려금 지원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 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문의
- 미래정책과/043-641-5303
출산장려금 지원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내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관외지역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관련 진료시 교통비 지급
- 대상
-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지원 내용
-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 한약치료 지원
- 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 지원 내용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원보건소 /043-201-3465||상당보건소/043-201-4831||서원보건소/043-201-3270…
출산축하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 지원 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출산한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심한장애인 150만원 / 심하지않은장애인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과 중복불가하며 차액은 지원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주시청/043-201-189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대상
- 산모및 신생아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출생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출산가정에 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 대상
-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아의 숙면과 양육 부모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초인종 자제 도어사인(현관 문패)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2030전략실/043-871-54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43-730-215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 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 지원 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43-641-32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 대상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 지원 내용
-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출산축하용품 지원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 대상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629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지원 내용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 문의
- 증평군보건소/043-835-4235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관내 임신 준비 중인 여성에게 엽산제, 출산 후 여성에게 종합 영양제 지원
- 대상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임기여성 중 임신 준비중인 여성 및 출산후 2개월 이내 산모
- 지원 내용
- 임신 전 :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 2회/1년) 지원 ○ 출산 후 :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엽산제: 상시신청, 종합영양제: 출산 후 2개월 이내
- 문의
- 옥천군 보건소/043-730-21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대상
-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 내용
-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7월
- 문의
-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043-220-3614
충청북도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 태교 패키지 지원
- 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함
- 지원 내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의 사업 신청 및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지역특색과 연계한 태교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043-220-4783
입양장려금 지원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단양군 임산부 및 여성 대상으로 산부인과 이동진료 제공
- 대상
- 단양군에 거주하는 산모 및 부인과 대상자
- 지원 내용
- 단양군보건의료원에서 매주 화, 목요일 이동진료 실시 ○ 산과, 부인과진료 및 초음파 검사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의료팀/043-871-0474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지원 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1.01~2025.12.19
-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지원 내용
-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043-220-3144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도내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도내 거주 임산부 대상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지원 내용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