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이렇게 계산돼요
1. 출발 금액: 실제 월세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
2.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이면 0원.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3. 받는 금액 = 출발 금액 − 자기부담분. 계산 결과가 1만 원보다 적어도 최소 1만 원은 받아요.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가구원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 등 (3급지) | 그 밖의 지역 (4급지)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고시. 서울 5인 591,000원, 6인 699,000원.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주거급여 대상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만 19~34세라면 청년월세 지원도 있어요(주거급여와 중복은 안 돼요). 자세한 안내는 주거급여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 청년이나 맞벌이 저소득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아요.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만 봅니다. 만 19~29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 "청년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요?
기준임대료까지만 계산해요. 실제 월세가 더 비싸도 기준임대료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바꿔 계산해요. 보증금 1억 원이면 월 약 33만 3천 원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봅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요?
집주인(자가) 가구는 월세 대신 집 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지원합니다.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국토교통부 기준임대료. 최종 확인일: 2026-10-19. 실제 금액은 LH 조사와 주민센터 확인으로 정해지니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