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임신·출산 혜택 78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3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4-01 ~ 2026-12-31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 여성가족과/041-350-3695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 내용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 내용
-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출생축하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풍세면(주민복지팀)/04…
출산지원금 지급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2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대상
-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출생 영아를 위해 출생축하금(아산패이-모바일상품권) 지원(chak 어플설치)
-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 지원 내용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복지과/041-540-26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 대상
-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 지원 내용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출산축하금 지원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 지원 내용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041-630-10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임신진료비 (1태아 50만원,2태아 이상 60만원) ○ 출산지원금 (첫재 100만원 이내 / 둘째 200만원이내 / 셋째 500만원이내 / 넷째 1,00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41-350-335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 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출산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출산장려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722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대상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2년(200+300), 둘째 3년(200+400+400), 셋째 4년(200+300+500+500), 넷째 4년(200+600+600), 다섯재 이상 6년(200+400+600+600+600+600) 분할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 문의
- 가족지원과/041-930-3471
출생지원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
-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41-750-4382
임산부 출산용품 및 안전벨트 지원임산부에게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41-930-6863
관외 고등학생 입학 둘째아 교복비 지원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
- 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
- 지원 내용
-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3||목천읍(주민복지팀)/041-521-4662||풍세면(주민복지팀)/041…
임산부 검사비 지원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출생지원금 지원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
- 지원 내용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41-950-4086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다태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다태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3
천안형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지원천안형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 지원 내용
- ▪(주요내용)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 1인당 최대 12만원(당해연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비용 지원 10만원) ▪(대 상)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지원방법) 협약의료기관(20개소)에서 21항목 무료검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07||천안시 동남구보건소/041-521-5064
태아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41-930-6863
출산장려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검진 쿠폰 지급
-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임신 전 : 여성, 남성 - 임 부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검사 등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건강검진 쿠폰 발급 → 병 ·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674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지원 내용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41-930-6863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 지원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 첫째아 임신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예산군보건소/041-339-6044
논산맘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28주 이상 임산부에게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 대상
- 28주 이상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6
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
- 대상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보건팀/041-537-3437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임산부 철분제 지원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 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출산축하바구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첫 아이 출산 전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및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첫 아이 출산 전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1.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실시 (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2. 검사항목(17종) : 풍진검사, B형간염검사, HIV검사, 매독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당뇨검사, 뇨검사,간기능 5종검사, 신장기능 3종검사 3. 검사횟수 : 1인 1회 (생애 1회 지원) 4. 항체 미형성자 예방접종 지원(여성-B형간염, 풍진/ 남성-B형간염) 및 엽산제 3갑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지원
-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41-930-6863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대상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임산부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출산축하금 지원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출산축하꾸러미 지원당해년도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꾸러미 4종세트 지원
- 대상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축하꾸러미 4종세트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5만원, 유아용 타월, 신생아용품세트, 출산 축하 서한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41-750-4382
논산맘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임신부에게 임신 축하 상품권 지원
- 대상
- 논산시 임신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 상품권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6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급
-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원 ○ 출산지원금(신생아 1명당) - 심한 장애 : 1,00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0,000원 ※ 쌍생아 이상인 떄에는 신생아 1인당 50/100만원을 더하여 지급 ○양육비(신생아 1명당) :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41-660-2258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2
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출산가정에 미역, 소고기, 축하카드 등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에 둔 가정
- 지원 내용
- 출산 산모에게 미역, 소고기, 출산축하 카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임산부 영양제 구입 지원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 ○ 임산부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임신 13~16주에 제공 ○ 철분제 지원 : 임신 16~20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산전검사 쿠폰 지원
- 대상
-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예산군보건소/041-339-6044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예비엄마에게 갑상선, 풍진, 당뇨 등 건강검진 쿠폰 제공
- 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 예비엄마
- 지원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갑상선, 풍진, 당뇨 등 건강검진 쿠폰 제공 - 14만원 상당, 임신주기별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1월부터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1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
출산축하용품 지원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주시보건소/041-840-3674||공주시보건소/041-840-3257
임산부 엽산제 지원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 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 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6월, 12월
- 문의
- 당진시 자치행정과/041-350-3236
산후관리비 지원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
-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산시 보건행정과/041-537-3382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교통안전용품지원(영유아,주니어,휴대용)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및 출산위기 극복
- 대상
- 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출생아이(예산군 주소지)/ 부모(한 명 이상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
- 지원 내용
- 사업대상: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지원물품: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중 택 1 사업기간:2026.1.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관리과/041-339-7753
(서북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30일대여(택배)
- 대상
-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지원 내용
- 모유 유축기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동남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동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 → 30일 대여
- 대상
-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지원 내용
- 모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2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 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지원 내용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 문의
-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서비스 안내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 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원 내용
- 1. 지원개요 - 천안시&뚜쥬루과자점&굿네이버스세종충남사업본부 업무협약(2024.11) * (뚜쥬루과자점) 케이크 교환쿠폰 제작 및 쌀 케이크 지원 * (굿네이버스 세종충남사업본부->現 충청권역본부) 기부영수증 발행 등 2.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3. 지원내용 : 출생축하 쌀케이크 4.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