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임신·출산 혜택 10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대전광역시 · 현금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대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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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구 출산지원금 지원대전광역시 서구 · 현금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
    지원 내용
    대전 서구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30만원, 1회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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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대전광역시 · 이용권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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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산장려금 지원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금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돌봄과/042-6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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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대전광역시 대덕구 · 현금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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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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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덕구출생축하금대전광역시 대덕구 · 현금자녀 출생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500,000원 일시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문의
    가족친화과/042-608-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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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대전광역시 · 기타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대상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지원 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문의
    소상공정책과/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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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결혼 장려 시책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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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대전> 프로그램 참가 안내대전광역시 · 기타대전 미혼 청년들을 위한 청년만남지원사
    대상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25~39세의 미혼 남녀 (직업 제한 없으며 초혼자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지원 내용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25~39세의 미혼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70||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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