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자립 혜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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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미래두배 청년통장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문의
- 청년정책과/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
- 지원 내용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대전청년 월세지원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2||대…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지원 내용
-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문의
-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보육과/042-270-0673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보육과/042-270-0673
주거튼튼서비스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 대상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상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
- 지원 내용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하나은행 대전시청점 /042-621-1111||하나은행…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주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안내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 대상
- 대전시 거주하는 25~39세 미혼남녀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ʼ25. 1.~ 12. / 6회(2, 4, 6, 8, 10, 12월) ※ 회당 6번 만남 실시 - 대 상: 60명(회당 10명) / 대전시 거주하는 25~39세 미혼남녀 - 주 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 주최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사업내용: 영화 및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 *대전청년내일재단 주관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사업>과 별도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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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청소년과/042-270-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