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호·돌봄 혜택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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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71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8~9월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69
불우세대 명절(설,추석) 위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설, 추석 위문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어려운 군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및 격려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행복과/055-880-2323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 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
- 지원 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5||시군별 보건소/()
명절(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현금(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돌봄과/055-831-2611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940-3143
장애인 도우미 지원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 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 지원 내용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지원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
-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 내용
- 거제시푸드뱅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기부식품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4.02.01~2024.02.29
- 문의
- 거제시자원봉사센터/055-639-0400
가정 효도수당 지원3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대상
-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주민등록 만 95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2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 만 80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3대 이상 가정
- 지원 내용
-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설,추석 각 1회 효도수당 3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명절(설,추석) 1달 전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66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대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기준 : 바우처카드 / 1년 / 1인 - 지원방법 : 반기별로 바우처카드 3만원 자동충전 및 지원 - 지원대상 : 만 70세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내용 : 사업 참여 업소에 대상자가 이용할 시 바우처카드 금액 차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055-650-4213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2022.1.1.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지원 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장수수당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규신청불가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66
(경상남도 사천시)100세이상 기초연금 어르신 장제비 지원100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제비 지원
-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 지원 내용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1인 장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어려운 계층 위문 지원저소득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 위문품 전달
- 대상
- 개인 1,500명 정도 - 저소득 세대(기초수급자 포함), 보훈가족 등 ○ 시설 6개소 내외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쌀, 과일, 생필품 등 현물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19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지원
- 대상
- 만60세 저소득층 노인
- 지원 내용
- 식사배달사업 - 지원일수 : 주 5회 - 지원대상 : 만 60세 저소득층 40명 - 사업내용 :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배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055-650-4213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 대상
-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달 5일
- 문의
- 노인복지과/055-749-8545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대상
- 가정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연령에따라 월34만원~56만원 차등지원 만7세 미만 : 34만원 만7세~13세 미만: 45만원 만13세 이상(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 : 56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정책과/055-880-2816
아동가장세대 지원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 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지원 내용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7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5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노인 무료급식 제공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 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소모품비 지원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수급자 장애인에게 배터리 본인부담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장애인 사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본인 부담분 최대 4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330-3306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세대
- 지원 내용
- 결식우려 독거노인 세대에 도시락(주 5회) 또는 밑반찬(주 2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65
장애인 활동지원(추가)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시간 추가 지원
-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면서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을 대상자 중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활동 지원 시간을 전액 소모하였으나 활동 시간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50-4235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 대상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55-930-4032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지원 내용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33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대상
- 활동지원사업(국)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중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시비로 추가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19. 7월부터 신규대상자 미지원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225363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추가)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활동지원
- 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거 및 준독거자로 국비, 도비 시간 소진 후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
- 지원 내용
- 국·도비 활동지원을 이용하나, 시간 부족한 대상자 추가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330-3304
사회복지통합기금 이웃돕기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이웃돕기 지원
- 대상
-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 지원 내용
- 불의의 사고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55-960-481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55-225-3985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 지원장애학생 방학기간 중 돌봄서비스 지원
- 대상
-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개념)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2. 서비스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3. 서비스 신청 및 제공기간 : 동계방학 및 하…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05521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