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거·자립 혜택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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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주택과/055-211-436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한부모가족 자립지원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문의
- 주택정책과/055-255-4223
전입지원금 지급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대상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 전입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중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대학(원)생 : 학년당 10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3
결혼축하금 지원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결혼장려금 지원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6
결혼축하금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문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전입정착금 지원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전입자 지원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지원 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귀농세대 지원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 대상
-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1. ~ 2.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055-670-4134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지원 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전입세대 정착 지원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함안정착 청년통장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 대상
-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 지원 내용
- 청년(10) · 기업(10) · 군(30)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60개월) 만기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4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 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 내용
-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전입 축하기념품 지원전입세대에 전입축하기념품 지원
-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기념품 2만원 상당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 대상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 지원 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전입 대학생 지원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 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장애인 자립 지원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50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도민봉사과/055-211-3677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월 공고
- 문의
- 농축산과/055-970-7853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문의
-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18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행복과/055-880-2324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2월 중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내 집 주차장 만들기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문의
- 교통혁신과/055-330-4918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 지원 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문의
- 농업정책과/055-930-3944
국적취득자 지원금국적취득자 지원금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국적취득자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6년 3월 중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5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대상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 지원 내용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 1회 신청
-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대상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 지원 내용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전입세대 지원금전입한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한다.)
- 지원 내용
- 전입한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명 이상 : 7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000
전입학생지원금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29~2026.12.31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5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 대상
-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 내용
-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52114823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 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양산 청년 희망 하이패스 서비스고립은둔 청년에 단계별 지원을 통한 조기개입, 예방정책 강화, 사회관계망 형성
- 대상
- 고립.은둔 청년(19세~39세)
- 지원 내용
- 활력제공: 심리정서 및 자기이해 기반 활력 제공 ○ 사회관계망 형성: 소통으로 사회 관계망 형성 등 일상속 안전망 강화 ○ 일자리 제공: 구직단념청년, 직장생활 초기적응 등 지원 강화 ○ 문화 향유: 정서취약 청년 대상 문화.협업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관계 형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4. 5. ~
- 문의
- 양산시 청년센터/055-785-5122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연 1회 합천군 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지원(자부담有)
- 대상
-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 1.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2.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면적 약 160㎡,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가 가능하며 3.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 경상남도, 산업통상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천군 내 마을 1개소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미보급(향후 5년간 도시가스 보급 예정 X) 마을을 대상으로 -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공사)을 지원(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지방비 지원) ○ 사업 진행 방식(2027년 예정 사업 기준) 1) 사업 참여 희망 마을 수요조사 : 전년도 2월 말 ~ 3월 중순 (읍면사무소→ 이장) - 대상 마을 규모는 대체로 4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경상남도청의 사업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시(사업 전년도 2~3월)
- 문의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대상
-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 지원 내용
-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 문의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