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자립 혜택 17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인천광역시 · 현금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
    지원 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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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인천광역시 · 현금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12.06~2028.02.22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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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인천도시공사 · 현물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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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인천광역시 · 현금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
    지원 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3.06.15~2028.02.22
    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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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인천도시공사 · 현금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대상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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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인천도시공사 · 현물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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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금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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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지원인천도시공사 · 기타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집수리 항목 도출 및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천관내 9개 구(도서지역 제외)]
    지원 내용
    고령친화 집수리 지원 - 주택 내 행위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령친화 집수리 항목을 도출하여 집수리 공사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문의
    문의
    인천광역시주거복지센터/1811-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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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금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총무과/032-93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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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인천도시공사 · 현물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 내용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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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회복지 증진 지원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금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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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인천광역시 · 현금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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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인천광역시 · 현금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대상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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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귀농인 지원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금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대상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 내용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타직종 겸업불가 ○ 지원내용 - 정착장려금 1,200만원(세대 4인이상), 720만원(세대 2인~3인), 480만원(세대 1인)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농업기반사업비 최대 2,000만원 -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 - 농지임차비 최대 6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정과/032-899-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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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인천광역시 · 기타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대상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지원 내용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 5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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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인천도시공사 · 현물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문의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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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금지역 커뮤니티 발굴 및 활동비 지원(팀당 1,000천 원 내외)
    대상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지원 내용
    대 상: 18~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3개팀 이내) ○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 방 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 지원내용 - 팀당 1,000천원 내외 사업비(강사료, 홍보비, 장비임차, 소모성물품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문의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88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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