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신·출산 혜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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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 대상
-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임산부
- 지원 내용
-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부인과 방문검진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 -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임산부 대상 - 산전기본진찰,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혈압체크, 자궁경부암 검사 등 검사비 지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064-730-3186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 대상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 지원 내용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 내용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대상
-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대상
-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지원 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