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거·자립 혜택 13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 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 지원 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문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 지원 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10.02~2026.11.20
- 문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제주 3만원 주택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 대상
-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
- 지원 내용
-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대상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 내용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 대상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5.04~2026.06.22
- 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기존주택 매입 사업기존주택 등 매입
- 대상
-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문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거복지팀/064-780-3591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
- 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이사비용 1회 60만원 범위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범위내에서 조기마감될수 있음)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 대상
-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1.19~2026.12.31
- 문의
- 주택토지과/064-71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