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안정 혜택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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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
- 대상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40세 ~ 64세)
- 지원 내용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 수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중소벤처기업…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 대상
-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
-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의사상자 지원제도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14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입양축하금 지원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64-760-6444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 대상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문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수도사용료 감면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하수도사용료 감면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
-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대상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 지원 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
-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3. 9. ~ 10. 31.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지역화폐 탐나는전 모바일 충전
- 대상
-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지원 내용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실/710-3875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 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 지원 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