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신·출산 혜택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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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출산장려금 지원출산 가정에게 출생장려금을 지원함
- 대상
-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
- 지원 내용
- 모든 출생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 지급(2026.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5. 12. 31. 이전 출생아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 120만원 분할 지급(월 10만원씩 12개월간) * 지원조건 -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전주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63-281-8608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원 내용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의료과/063-280-2455
산후 건강관리 지원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지원 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출산장려금 지원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출산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63-859-5331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
-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23
출산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임산부에게 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혹은 철분제 지원
- 대상
- 익산시 주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엽산제(10주0일이내), 철분제(17주0일~36주0일)
- 문의
- 보건지원과/063-859-4817
출산지원금 지급신생아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54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산전검사 지원
- 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초산 전)
- 지원 내용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8
산후 조리비용 지원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3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
-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8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출산한 익산시 거주자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 지원 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63-859-53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4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지원 내용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23
임신축하금 지원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출생장려금 지원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 대상
- 지원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
- 지원 내용
-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출산축하용품 지원임신과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과 경제적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 대상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임산부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0주 이내) ○ 지원 내용 : 부안군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전 또는 기형아 검사(택 1) 지원 쿠폰 발급 - 검사항목 ㆍ산전 검사 : 소변검사, 풍진, 성병, 간염, 빈혈 등 기본적인 검사 ㆍ기형아 검사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인히빈A 검사, 초음파 검사 ※ 유의사항 : 관내 산부인과에서 산전·기형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580-3885
임산부 영양제 지원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 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 지원 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출생축하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 지원 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063-350-2983
임신부 영양제 지원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대상
- 관내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문의
- 보건지원과/063-859-48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출산축하 용품 지원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185||건강증진팀/063-290-3037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 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신 14~19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기형아 검사 지원 - 검사기관 : 관내 산부인과(남원의료원‧참조은‧한마음산부인과)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지원 내용
- 심한 장애인 : 2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3-281-5197
출산장려금 지원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출산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임산부 등록자에게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4주 이상) ○ 지원 내용 : 신생아 육아용품(마더박스) 지원(8종) - 배냇저고리, 상하내의, 속싸개, 수건타올, 방수요, 귀적외선체온계, 신생아욕조, 신생아 손톱가위 ※ 유의사항 : 출산 후 임산부 등록 시 지원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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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보건소/063-580-3885
출생축하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580-3043
출생축하금 지원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월 기준 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98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관내 모든 산모
- 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50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남원사랑 상품권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981
산후조리비용 지원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대상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가 심한 장애일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100만원 부가 심한 장애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7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540-62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 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580-3043
예비맘 엽산제 지원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 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 지원 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35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 지원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사업과/063-640-3155
출산축하용품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대상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35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 지원 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94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출산부모 및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가정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신청 가능(단,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063-454-3173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문의
- 의료지원과/063-350-2983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임신축하금 지원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
- 지원 내용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출생 축하 첫통장 개설 지원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 대상
-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
- 지원 내용
-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한방 난임부부 지원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
-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대상
- 2022.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청소년과/063-859-5331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 내용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출산축하금 지원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063-560-8706
산후조리비 지원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문의
-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5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063-320-8411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대상
-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 지원 내용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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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