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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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월 최대 34만 9,700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신청 시기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담당
보건복지부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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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의 동네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 어르신
사진: Seyjoon Park / Unsplash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말 때문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공제하는 등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해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단독 가구 최대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 최대1인당 20% 감액 (부부 합계 약 55만 9천 원)
선정기준액 (단독)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월 395만 2천 원

신청 방법

  1.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3.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기초연금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눠요.

  • 72세 단독 가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재산은 (3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1억 7,500만 원이고, × 4% ÷ 12 = 월 약 58만 3천 원이에요.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98만 3천 원이라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550원) 이하라 깎이지 않고 월 34만 9,700원을 받아요.
  • 68세·66세 부부, 남편이 아파트 경비로 월 200만 원, 중소도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예금 4,000만 원: 근로소득은 (200만 − 116만) × 0.7 = 58만 8천 원이에요. 재산은 (2억 − 8,500만) + (4,000만 − 2,000만) = 1억 3,500만 원이고, 월 45만 원으로 환산돼요. 합계 103만 8천 원으로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예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서 1인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이에요.
  • 75세 단독 가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억 원, 예금 1억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재산은 (7억 − 1억 3,500만) + (1억 − 2,000만) = 6억 4,500만 원이고, 월 215만 원으로 환산돼요.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275만 원이라 247만 원을 넘어서 받을 수 없어요.

받는 돈 계산 예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 경우에 금액이 줄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요. 34만 9,700원 × 0.8 = 27만 9,760원이에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서,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지 않을 만큼만 줘요. 선정기준액에 거의 닿는 분은 몇만 원만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247만 원까지 남은 17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신청 전에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소득·재산을 넣으면 선정 가능성과 금액이 나와요.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갈 때는 아래 서류를 챙기세요. 금융재산은 신청할 때 동의한 금융정보 조회로 확인하니, 숨기거나 빠뜨려도 나중에 드러나요.

많이 하는 실수

  1. 늦게 신청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몇 달 치는 돌려받지 못해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안 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올라요. 2025년 228만 원이던 단독 기준이 2026년에는 247만 원이 됐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3. 비싼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볍게 봐요. 고급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그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요.
  4. 빚을 빼 주는 걸 몰라요.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이 있다면 신청할 때 꼭 함께 알려 주세요. 근로장려금처럼 빚을 빼지 않는 제도와 헷갈리기 쉬워요.
  5. 자녀 집에 살면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6.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실을 놓쳐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다만 연계퇴직연금으로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가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위처럼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요.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참여 대상이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참여 기회가 넓어져요. 에너지바우처 같은 다른 복지 서비스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에는

  •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 줘요.
  • 선정되면 신청한 달 치부터 매월 25일에 계좌로 받아요.
  • 이사, 결혼·이혼, 소득·재산 변동, 해외 장기 체류처럼 상황이 바뀌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더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해요.
  • 받는 동안에도 소득·재산 조사가 이어져요. 기준을 넘게 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값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먼저 공제합니다.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