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 수리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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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신청 시기
상시
담당
국토교통부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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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의 낮은 주택과 전깃줄이 이어진 좁은 골목길
사진: Dohyuk You / Unsplash

주거급여이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기준이 비교적 넓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혼자 사는 청년이나 어르신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처럼 월세가 비싼 지역일수록 기준임대료도 높아요.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청년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세입자는 월세 지원, 자가는 집 수리 지원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1인 가구 소득 기준월 123만 원 이하 (48%)
4인 가구 소득 기준월 311만 7,474원 이하 (48%)
임차 가구실제 월세 내에서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까지

신청 방법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 LH가 집 상태와 임대차 사실을 조사합니다.
  3. 매월 20일 받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줄 수도 있음).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
  • 신청인 신분증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정해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 아래 사례의 금액은 이미 계산된 소득인정액이라고 보고 읽어 주세요.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1인 123만 834원, 3인 257만 2,337원, 4인 311만 7,474원이에요.

  • 서울 원룸 월세에 혼자 사는 68세 어르신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70만 원,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만 556원)보다 낮아서 자기부담분이 없어요.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이고 실제 월세는 40만 원이라, 둘 중 적은 36만 9천 원을 매달 받아요. 1년이면 36만 9천 원 × 12 = 442만 8천 원이에요. 생계급여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 투룸 월세에 사는 41세 엄마와 두 아이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30만 원, 월세 45만 원): 3인 선정기준 257만 2,337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다만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171만 4,892원)을 넘으니 자기부담분을 빼요. 계산은 아래 "받는 돈 계산 예시"에 있어요.
  • 대구 자가 주택에 사는 70대 부부 (2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2인 선정기준 201만 5,660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집이 자기 소유라 월세 대신 집 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구간이라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아요. 경보수라면 590만 원 × 80% = 472만 원 수준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세입자의 주거급여는 이렇게 정해져요. 먼저 실제 월세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고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넘는다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요. 산정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줘요.

  1. 위 경기도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급지 3인 40만 1천 원이에요. 실제 월세 45만 원보다 적으니 40만 1천 원이 출발점이에요.
  2. 자기부담분은 (230만 원 − 171만 4,892원) × 30% = 58만 5,108원 × 30% ≒ 17만 5,532원이에요.
  3. 받는 돈은 40만 1천 원 − 17만 5,532원 ≒ 22만 5,468원이에요.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 등4급지 그 외
1인36만 9천 원30만 원24만 7천 원21만 2천 원
2인41만 4천 원33만 5천 원27만 5천 원23만 8천 원
3인49만 2천 원40만 1천 원32만 7천 원28만 3천 원
4인57만 1천 원46만 3천 원38만 1천 원32만 9천 원

표는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의 월 기준임대료예요. 5인은 서울 59만 1천 원, 6인은 서울 69만 9천 원이에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가 가장 중요해요. 계약서의 주소, 월세, 계약 기간이 실제와 같은지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뒤에는 LH 조사원이 집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서 실제로 사는지, 집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요.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니 통장, 보험, 자동차 같은 정보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요.

많이 하는 실수

  • 월급만 보고 포기하기: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예금이나 자동차가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전부 나온다고 생각하기: 기준임대료가 상한이에요. 서울 1인이라면 월세가 60만 원이어도 36만 9천 원을 넘지 않아요.
  • 이사나 월세 변경을 알리지 않기: 주소, 월세, 가구원이 바뀌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늦게 알려서 더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끝내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생계급여도, 40% 이하라면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한 장에 함께 체크할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마세요.
  • 계약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거나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따로 정해져요. 그래서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도 있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가구도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을 채우고, 문화누리카드 대상에도 들어가요. 청년월세 지원과는 원칙적으로 겹쳐 받을 수 없으니, 청년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주민센터에서 비교해 보세요.

신청 후에는

  1.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 사실과 집 상태를 확인해요.
  2.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 줘요. 처리 기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3.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받아요. 월세를 밀렸다면 집주인에게 바로 주도록 정할 수도 있어요.
  4. 자가 가구는 LH가 집을 점검한 뒤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요.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 기준이고,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은 10%를 더해요.

받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요. 소득이 늘거나 가구원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둘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주민센터에서 비교해 보세요.

근거: 주거급여법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고시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