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와 모두의 카드: 내 교통비면 어느 쪽이 이득일까?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 출퇴근하는 서른여덟 살 현우 씨는 한 달 교통비가 9만 원쯤 나옵니다. K-패스로 20%를 돌려받고 있었는데, 올해 "모두의 카드"가 생겼다는 뉴스를 봤어요.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헷갈립니다.

K-패스 카드를 쓰고 있다면 따로 고를 필요 없이, 매달 기존 환급과 모두의 카드 중 더 많이 돌려받는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내 교통비가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꽤 달라져요.

두 방식은 계산법이 달라요

기존 K-패스는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돌려줍니다. 일반 20%, 청년(만 19~34세)·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이고, 한 달 15번 이상 타야 환급이 시작돼요.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한시 확대 혜택은 끝났고, 10월부터는 아래 기준으로 계산돼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전부 돌려줍니다. 수도권 기준금액은 이렇습니다.

구분 (수도권)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 6만 2천 원 10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 5만 5천 원 9만 원
3자녀 이상·저소득 4만 5천 원 8만 원

일반형은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인 버스·지하철에,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처럼 요금이 더 비싼 교통수단까지 모두 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도권 밖은 기준금액이 더 낮아요. 지역별 금액과 자세한 조건은 K-패스 조건과 환급률에 정리했습니다.

교통비별로 계산해 보면

수도권 일반(만 35세 이상), 지하철·시내버스만 이용

월 5만 원: K-패스 1만 원 vs 모두의 카드 0원 → K-패스 1만 원

월 9만 원: K-패스 1만 8천 원 vs 모두의 카드 2만 8천 원 → 모두의 카드 2만 8천 원

월 12만 원: K-패스 2만 4천 원 vs 모두의 카드 5만 8천 원 → 모두의 카드 5만 8천 원

갈림길: 0.2 × 교통비 = 교통비 − 62,000 → 교통비 7만 7,500원

현우 씨처럼 월 9만 원이면 모두의 카드 쪽이 한 달 1만 원, 1년이면 12만 원 더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교통비가 7만 7,500원보다 적으면 기존 K-패스가 유리하고요.

수도권 일반, 한 달 환급액 비교 1만 0 1.8만 2.8만 2.4만 5.8만 월 5만 원 월 9만 원 월 12만 원 K-패스 20% 모두의 카드
교통비가 많을수록 모두의 카드 쪽 환급이 빠르게 커집니다.

청년과 광역버스 통근자는 이렇게 달라요

청년은 K-패스 환급률이 30%로 높지만,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도 5만 5천 원으로 낮습니다. 갈림길은 약 7만 8,600원이에요. 월 9만 원을 쓰는 청년이라면 K-패스 2만 7천 원, 모두의 카드 3만 5천 원으로 모두의 카드가 8천 원 더 많습니다.

광역버스로 통근하면 플러스형 기준금액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광역버스 통근으로 한 달 16만 원. 20% 환급이면 3만 2천 원.

같은 16만 원에서 기준금액 10만 원을 넘는 6만 원을 전부 환급. 6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요.

이미 K-패스 카드가 있다면 새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K-패스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를 등록해 두지 않으면 어느 쪽 환급도 받을 수 없으니, 등록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기후동행카드와는 같이 못 써요

서울 안에서만 다니면 기후동행카드가 나을 수 있지만, 같은 달에 두 혜택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기·인천을 오가는 통근자라면 K-패스와 모두의 카드 조합이 대체로 유리해요.

교통비 말고도 매달 아낄 수 있는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를 써 보세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내일저축 비교도 함께 보면 좋아요.

출처: 국토교통부 K-패스·모두의 카드 안내(2026), 정책브리핑 “청년을 위한 모두의 카드”.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K-패스 (모두의 카드)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교통카드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은 전부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더해졌어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