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보건·의료 혜택 152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대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1.1.~2026.8.31.출생자)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6. 9. 21. ~ 2027. 4. 30.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4세 어린이)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필요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지원대상 - 65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913-2258||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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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이용권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대상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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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서비스(의료)||의료지원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지원 내용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9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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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대상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지원 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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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현금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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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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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료급여 (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 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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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고용노동부 · 현물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
    지원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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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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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보건복지부 · 현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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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인실명예방사업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대상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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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 내용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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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감면)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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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 · 현물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지원 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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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보건복지부 · 현금(감면)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 내용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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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의료급여 (요양비)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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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질병관리청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지원 내용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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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감면)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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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융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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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서비스(의료)||의료지원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지원 내용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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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대상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
    지원 내용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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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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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질병관리청 · 서비스(의료)19시군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의료비 정액 지원
    대상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지원 내용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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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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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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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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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성평등가족부 · 이용권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지원 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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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대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지원 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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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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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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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장애인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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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국민연금공단 · 현금(보험)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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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지원 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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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이용권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
    지원 내용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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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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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암환자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지원 내용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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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고용노동부 · 현금||현물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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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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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고용노동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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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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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보건복지부 · 현금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
    지원 내용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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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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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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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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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현금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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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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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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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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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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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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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
    지원 내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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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지원 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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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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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서비스(의료)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대상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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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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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 내용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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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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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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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질병관리청 · 현금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대상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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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질병관리청 · 현금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지원 내용
    가. 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만원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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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고용노동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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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 · 서비스(의료)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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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대상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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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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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대상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지원 내용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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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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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보건복지부 · 현물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대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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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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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현금(감면)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지원 내용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의료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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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원무1부(입원)/02-222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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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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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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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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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시설급여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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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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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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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노인복지용구제공보건복지부 · 현물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 내용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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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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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서민금융진흥원 · 현금(보험)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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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 기타(교육)유휴간호사를 위한 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대상
    유휴·이직 간호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의료기관 신규 및 재직간호사
    지원 내용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문의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고용정보상담팀/02-226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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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건강보험 산정특례국민건강보험공단 · 현금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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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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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진폐위로금지급고용노동부 · 현금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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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보건복지부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대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지원 내용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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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보건복지부 · 이용권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
    대상
    척수장애인
    지원 내용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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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희귀질환 진단지원질병관리청 · 서비스(의료)국가관리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 전장 유전체 분석(WGS) 및 해석 지원
    대상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지원 내용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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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문의
    양산부산대학교 및 의뢰기관/055-36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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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성평등가족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 부담 없음)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 후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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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전 국민
    지원 내용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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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현금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약제관리실/033-73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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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단년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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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보건복지부 · 현금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대상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지원 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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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통일부 · 서비스(의료)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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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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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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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질병관리청 · 의료지원||현금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
    지원 내용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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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해양수산부 · 현물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지원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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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의료비, 치과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심리지원비]천안복지재단 · 현금천안시 취약계층 입원수술비, 검사비, 간병비, 심리지원비, 치과치료비 등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단, 심의를 통과 대상자는 가능] - 의료비 및 검사비 중복 지원 지양 /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심리지원비는 별도 지원 가능 - 만55세 이상 ~ 만65…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 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시술, 또는 그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내 - 질병 또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 원 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현정/041903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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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식품의약품안전처 · 현금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대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
    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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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현금(감면)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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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보건복지부 · 현금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대상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 내용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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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기타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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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대상
    치매어르신
    지원 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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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생활터 금연환경조성보건복지부 · 현물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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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 현금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대상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 내용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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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질병관리청 · 의료지원||현금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대상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지원 내용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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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온라인 금연상담보건복지부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대상
    전 국민
    지원 내용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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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
    지원 내용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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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보건복지부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원 내용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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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군인 금연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대상
    군인
    지원 내용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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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지원 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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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현금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대상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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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원폭피해자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대상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
    지원 내용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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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식품의약품안전처 · 기타||의료지원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대상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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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보건복지부 · 기타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중도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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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진폐근로자복지지원고용노동부 · 현금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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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학교 흡연예방 사업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지원 내용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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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금연상담전화보건복지부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전 국민
    지원 내용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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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 현금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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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고용노동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대상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지원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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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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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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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현금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내용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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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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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분만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 · 현금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대상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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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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