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 혜택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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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해양수산부 · 현금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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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해양수산부 · 현금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대상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안전성검사, 전문 인력 양성, 관리·운영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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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해양수산부 · 기타(교육)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대상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지원 내용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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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해양수산부 · 현금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할랄, 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문의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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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지규모화 지원한국농어촌공사 · 현금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대상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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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촌지도자교육지원해양수산부 · 기타(교육)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지원 내용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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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해양수산부 · 현금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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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양어선안전관리해양수산부 · 현금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원 내용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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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산물통합마케팅해양수산부 · 현금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문의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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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제수산식품박람회해양수산부 · 현금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문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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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감면)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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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지원 내용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4~5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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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농식품 수출 해외정보 제공농림축산식품부 · 기타농식품 해외 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정보 및 수출 통계 제공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일반국민
    지원 내용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 운영을 통해 농식품 해외 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정보 및 수출 통계 제공 http://kati.net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연중
    문의
    aT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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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기타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대상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지원 내용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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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해양수산부 · 기타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문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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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해양수산부 · 현금(감면)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수시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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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이용권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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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해양수산부 · 현금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지원 내용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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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산림청 · 기술지원||기타(상담)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 접수 및 지원
    대상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지원 내용
    목재펠릿 보일러 A/S 콜센터 서비스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 및 유상 A/S 가능 - 제품의 교환, 환급, 수리 등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접수 및 처리 이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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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산림청 · 현금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대상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지원 내용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개별공고에 따름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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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에게 습식대차,화훼포장망등 화훼류 습식유통 기자재지원
    대상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문의
    aT화훼센터/02-57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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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동수리소 운영해양수산부 · 현물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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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산림청 · 현금||현금(융자)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
    지원 내용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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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과원규모화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대상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지원 내용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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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곤충산업 육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곤충산업 육성 지원
    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지원 내용
    곤충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를 통해 안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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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해양수산부 · 기타||민원||상담/법률지원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대상
    해외선원묘지
    지원 내용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문의
    원양산업협회/02-58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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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인삼생산시설현대화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상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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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산림청 · 현금(감면)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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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대상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지원 내용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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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살처분 보상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지원 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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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현금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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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산림청 · 현금(융자)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대상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 내용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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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대상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 내용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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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녹색장학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현금(장학금)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대상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1. 취창업 장려 : 산림 ·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 ※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
    지원 내용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9월~10월(예정)
    문의
    창업육성지원팀/042-7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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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해양수산부 · 현물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대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지원 내용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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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원양산업 통계조사해양수산부 · 현금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대상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지원 내용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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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해양수산부 · 현금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대상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지원 내용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문의
    수협중앙회/02-224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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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예방약품 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대상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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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교육)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지원 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안내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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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해양수산부 · 기타(교육)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대상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지원 내용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문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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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산림청 · 현금(감면)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지원 내용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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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해양수산부 · 현금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내용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 지자체/051-77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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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농림축산식품부 · 현금한농대 졸업생 대상 자본형성 국고 보조(과제당 37,500천원(보조 70%, 자담 30%)
    대상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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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사업 공고기간에 따름
    문의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063-238-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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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농산물자조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대상
    농산물자조금단체
    지원 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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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꿀벌질병 병성감정농림축산식품부 · 기타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지원 내용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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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해양수산부 · 현금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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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정부지원 RPC에게 농가벼 매입을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지원 내용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RPC쌀산업기여도평가 개시 전까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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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한국농어촌공사 · 현금(융자)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대상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지은행처/061-33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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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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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해양수산부 · 현금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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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 · 봉사/기부||현금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대상
    대한민국 봉사 단체
    지원 내용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31일
    문의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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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사료산업종합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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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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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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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산림청 · 현금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대상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지원 내용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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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FTA분야 교육홍보사업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대상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지원 내용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문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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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농촌진흥청 · 현금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대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지원 내용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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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해양수산부 · 기타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대상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지원 내용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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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대상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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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현금(감면)농림축산식품 경영체의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법인) ○ 식품사업자 ○ 농림 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농림 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지원 내용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업체 - (펀딩 전 지원) 펀딩 프로젝트 오픈을 위한 법률 및 회계자문, 기업 제품 홍보 컨텐츠 제작(사진, 동영상, 상세페이지 제작 등) 비용 지원 - (펀딩 후 지원) 펀딩 성공 시 플랫폼사에 지급하는 광고 및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수시로 신청가능(단,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투자금융부(크라우드펀딩)/02-3775-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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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 내용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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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친환경 어구보급해양수산부 · 현물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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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국립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제공산림청 · 기타(교육)국립수목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대상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사전 입장 예약 후 방문하여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하신 분(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과정(숲해설가) 교육생 중 60%이상 이수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 하여야 함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유치원, 학교, 시설 등 단체 중 온라인 사전 신청하신 분
    지원 내용
    개인신청 프로그램 : 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수목원해설, 숲이오래 주말: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후 방문 후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 -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양성과정 중 교육과정의 60%이상 이수한 자 - 운영기간 : 수목원 해설 : 연중 (기관 사정에 따른 휴무일은 홈페이지에 게시) 숲이오래 주말,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국립수목원/031-54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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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전략작물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 · 현물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대상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지원 내용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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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대상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지원 내용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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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산림청 · 현금(융자)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대상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지원 내용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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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산지유통활성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대상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지원 내용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문의
    농협은행/02-2080-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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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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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대상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 내용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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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임도 지원산림청 · 기타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 내용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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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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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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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시설원예 EHP 지원한국전력공사 · 현금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시설원예 EHP) 교체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채소, 화훼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로서, 기존 전열기기(전기온풍기 등)를 시설원예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4이상인 시설원예 EHP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농업용 냉난방기 검정' 성능인증시험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1.19~2026.12.18
    문의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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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유통시설현대화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지원 내용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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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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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대상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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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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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대상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지원 내용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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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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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산림청 · 현금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대상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 내용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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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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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 내용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문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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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지원 내용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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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대상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모기간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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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산림청 · 현금(융자)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대상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
    지원 내용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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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산림청 · 현금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대상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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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산림청 · 현금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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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 내용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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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대상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지원 내용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12월
    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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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지원 내용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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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임산물 수출 지원산림청 · 현금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지원 내용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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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현금(융자)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지원 내용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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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상담)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대상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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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현금(융자)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 내용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미정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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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대상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지원 내용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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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지원 내용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1월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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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문의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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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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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대상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지원 내용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월 이내
    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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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대상
    청과부류 공판장
    지원 내용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문의
    농협중앙회/02-2080-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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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산림청 · 기타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 시
    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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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인삼계열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대상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지원 내용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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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한우 암소 난소결찰, 난소적출 시술비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한우 암소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대상
    난소결찰 시술 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지원 내용
    한우 암소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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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육상수조 EHP 지원한국전력공사 · 현금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육상수조 EHP) 교체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러 등)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8이상인 육상수조 EHP - 공인시험기관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1.19~2026.12.18
    문의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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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 내용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1월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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