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생활안정 혜택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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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내)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연2회)
- 문의
- 가족행복과/063-430-2514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대상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8. 27. ~ 2026. 9. 11
-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농협채움카드 포인트 130,000 원 지원, 전 업종 사용 가능
-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20세 이상 ~ 75세 미만)(*1952. 1. 1. ~ 2006. 12. 31.까지 출생자) ※ 농지 소유 면적 제한 없음 ※ 지원 제외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농지대장 등) 등록한 자 -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농·어촌 지역외 거주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
- 지원 내용
-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130,000 원 지원, 전 업종 사용 가능 ※ 의료 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2. 2. ~ 3.6.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문의
- 청소자원과/063-859-5479
저소득층 음식물수거 칩 지원저소득층 음식물 수거 칩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음식물수거 칩 지원 분기당 5L / 18개) ■ 신청방법 : 신청불요(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분기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 문의
- 청소자원과/063-859-5479
정읍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서비스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
- 대상
- 정읍시 거주 - 18~45세 청년 - 취업 면접을 준비
- 지원 내용
-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은 가능하나, 최소 면접 2일전 신청 요망
- 문의
- 일자리경제과/063-539-5602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 대상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72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자전거로 인한 사고 보험
-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도로관리과/063-859-561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대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지원 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정화조 청소요금 감면 신청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익산시 하수도과/063-859-7116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안내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소자원과/063-859-5479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대상
-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대상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공고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 대상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8명 * 35만원
- 대상
-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접수 : 2026. 5.11(월) ~ 5. 29(금) ❍ 총사업비 : 13,300천원(국비 9,340 도비1,187 시비 2,773) ❍ 신청대상 :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대상 : 38명 ❍ 지원내용 : 1인 연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선정기준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계층 신청 미달 시 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6.5.11~26.5.29
- 문의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8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