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정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을 줍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
신청 시기
상시
담당
성평등가족부
문의
한부모 상담 1644-6621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아빠가 아이를 목말 태우고 오후의 골목길을 걷는 모습
사진: Yosuke Ota / Unsplash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이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대표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로 넓어져 더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각종 감면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5년 63%에서 2026년 확대)
  • 자녀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 청년 한부모(25~34세)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추가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아동양육비자녀 1명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건 충족 시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연 10만 원

신청 방법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을 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되면 매달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아동양육비를 받을 통장 사본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예요. 2인 가구 272만 9,540원, 3인 가구 348만 3,373원, 4인 가구 422만 1,58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 아래 사례에서는 이미 계산된 값으로 볼게요. 2025년까지는 기준이 중위소득 63%였는데 2026년에 65%로 넓어져서, 정부는 아동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약 1만 명 늘 것으로 봤어요.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 수원 월세에 사는 33세 엄마와 초등학교 1학년·4세 자녀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00만 원): 3인 기준 348만 3,373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아동양육비 23만 원 × 2명 = 46만 원에, 엄마가 25~34세 청년 한부모라서 자녀 1명당 10만 원이 더해져 2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한 달 66만 원, 1년이면 792만 원이에요. 초등학생 자녀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 원도 받아요.
  • 청주 전세에 사는 45세 아빠와 고등학교 1학년 아들 (2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50만 원): 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예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 12개월 = 276만 원에 학용품비 10만 원을 더해 1년에 286만 원이에요. 아들이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고3 12월까지)은 22세 미만까지 계속 받아요.
  • 시골 자가에서 4세 손자를 키우는 68세 할머니 (조손가족 2인,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조손가족도 대상이에요. 아동양육비 23만 원에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10만 원이 붙어 한 달 33만 원, 1년 396만 원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한 달에 받는 돈은 "자녀 수 ×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 자녀 수 × 10만 원"으로 계산해요. 학용품비는 1년에 한 번 따로 나와요.

지원 종류대상금액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자녀 1명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명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가구당 월 10만 원

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성평등가족부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을 함께 심사해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 통장 정보를 미리 챙겨 두세요. 이혼, 사별, 미혼 등 한부모가 된 사정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세대주인 엄마나 아빠가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정이에요. 부모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포함돼요. 사별, 이혼뿐 아니라 미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처럼 사정은 다양하니,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월급만 보고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하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쳐 반영되고, 부채도 재산에서 빼 줘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추가 아동양육비 조건을 헷갈리기: 청년 한부모(25~34세)는 18세 미만 자녀 모두가 대상이지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5세 이하 아동만 대상이에요.
  • 사정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기: 재혼이나 사실상 함께 사는 배우자가 생기거나, 소득이 늘거나, 자녀가 나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늦게 알려서 더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 조손가족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도 같은 기준으로 아동양육비를 받아요. 5세 이하 손주라면 월 10만 원이 더해져요.
  • 학용품비를 교육급여와 같이 받으려 하기: 교육급여나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는 자녀는 학용품비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정해진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예요. 생활보조금은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면 나오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은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특성 기준에 들어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문화누리카드의 차상위계층 대상에도 포함돼요. 아동수당처럼 나이로 받는 지원이나 지자체 한부모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에는

  1.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통합 조사해요.
  2. 대상으로 확정되면 결과를 알려 주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이후 매달 아동양육비가 계좌로 들어와요. 지급일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받는 동안에도 소득·재산 확인 조사가 이어져요. 자녀가 18세가 되면 아동양육비가 끝나는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고3 12월까지 이어져요. 막내까지 기준을 넘기 전에 다른 지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미리 상담해 두면 좋아요.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1577-4206)에 물어보세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으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다른 혜택을 받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