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이라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해당됩니다. 맞벌이로 연 6천만 원 정도를 버는 가정도 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하고,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자녀 1명 | 50만~100만 원 |
| 자녀 2명 | 100만~200만 원 |
| 자녀 3명 | 150만~300만 원 |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 정보와 자녀의 연간 소득
- 2025년 부부 소득 내역과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여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내역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받을 수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받아요. 금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하고, 자녀 수만큼 곱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월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 5인 755만 6,719원이에요.
- 38세 홑벌이 3인 가구, 회사원 아빠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 5세 자녀 1명,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6%예요. 100만 원 − (3,600만 − 2,100만) × 50/4,900 = 100만 − 약 15만 3천 원 = 약 84만 7천 원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전액 받아요.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기준 3,200만 원 이상이라 해당되지 않아요.
- 44세 맞벌이 4인 가구, 부부 합산 월 500만 원(연 6,000만 원), 10세·14세 자녀 2명, 자가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4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77%인데도 대상이에요. 1명당 100만 원 − (6,000만 − 2,500만) × 50/4,500 = 약 61만 1천 원, 2명이면 약 122만 2천 원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절반인 약 61만 1천 원을 받아요.
- 36세 홑벌이 5인 가구, 아빠 일용직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자녀 3명, 월세: 2,100만 원 미만이라 1명당 1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근로장려금 285만 − (1,800만 − 1,400만) × 285/1,800 = 약 221만 7천 원도 받아서, 두 장려금을 합치면 약 521만 7천 원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이에요. 2,100만~7,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을 자녀 수만큼 곱해요. 맞벌이 가구는 기준점이 2,500만 원이고,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워도 1명당 최소 50만 원은 남아요.
한부모 가구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봐요. 예를 들어 7세 아이를 혼자 키우는 33세 엄마가 1년에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 2인 가구 중위소득 419만 9,292원의 약 40%)을 벌었다면, 2,100만 원 미만이라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받아요. 여기에 근로장려금 285만 − (2,000만 − 1,400만) × 285/1,800 = 190만 원도 받아서, 재산 기준만 맞으면 모두 290만 원이에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을 볼 때는 여기에 이자·배당·연금 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봐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한 화면에서 함께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끝나고,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입력해요. 특히 자녀 정보가 국세청 자료와 다르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자녀 나이 기준일을 놓쳐요. 가구원은 소득이 난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요. 2026년 신청이면 2025년 12월 31일에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 아르바이트하는 자녀의 소득을 빠뜨려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요.
- 자녀세액공제와 겹쳐서 받는 줄 알아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자녀장려금을 줘요.
- 재산에서 대출을 빼고 계산해요. 부채는 빼지 않아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 부부가 따로 신청해요. 한 가구에서는 한 명에게만 지급돼요.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부모님 가구에 함께 올라 있던 젊은 부부라면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요건도 맞으면 둘 다 받아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복지 급여와도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은 두 장려금에 똑같이 적용돼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절반으로 줄어요. 반대로 소득 기준은 달라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가 많아요.
다만 자녀세액공제와는 위처럼 조정돼요. 또 국세를 밀린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안에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줘요.
신청 후에는
- 정기 신청(5월):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돼요.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해요.
- 기한 후 신청: 2026년에는 6월 2일~12월 1일이었어요.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분을 줄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줘요.
안내문을 받은 분은 자동신청에 동의해 둘 수 있어요.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요건을 갖춘 해에 자동으로 신청돼요. 다만 요건을 못 갖추면 자동신청되지 않으니 결과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궁금하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을 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별개로 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