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이란?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영아 종일제 등 형태가 다양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대기가 긴 지역이 많아서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소득 판정까지 받아 두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이 만 12세 이하
- 정부 지원은 소득유형별 차등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가~라형 지원, 250% 초과 마형은 전액 본인 부담)
- 소득 기준을 넘어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받습니다.
- 돌봄 시간을 예약하고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 (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
- 소득유형 판정 결과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판정)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2026년에는 정부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소득유형은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50% 이하), 마형(250% 초과)으로 나뉘고, 마형은 정부 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내요. 판정은 건강보험료로 하지만 아래처럼 월 소득으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어요.
| 소득유형 | 미취학 아동 정부지원 | 취학 아동 정부지원 |
|---|---|---|
| 가형 (75% 이하) | 85% | 80% |
| 나형 (120% 이하) | 60% | 50% |
| 다형 (150% 이하) | 30% | 25% |
| 라형 (250% 이하) | 15% | 10% |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기본요금은 2026년 시간당 1만 2,790원이에요. 아래 계산은 아이 1명, 평일 낮 이용 기준이에요.
- 서울 전세에 사는 35세 맞벌이 부부, 4세 아이 (3인 가구, 월 소득 600만 원): 600만 ÷ 535만 9,036 = 약 112%라서 나형이에요. 미취학 아동은 6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이 시간당 5,116원이에요. 한 달 80시간을 쓰면 80 × 5,116원 = 40만 9,280원만 내고, 정부가 80 × 7,674원 = 61만 3,920원을 내요.
- 경기 월세에 사는 38세 한부모, 초등학교 1학년 아이 (2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250만 ÷ 419만 9,292 = 약 60%라서 가형이에요. 취학 아동은 8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이 시간당 2,558원이에요. 한 달 40시간이면 40 × 2,558원 = 10만 2,320원이에요.
- 부산 자가에 사는 41세 맞벌이 부부, 9세·5세 두 아이 (4인 가구, 월 소득 1,400만 원): 1,400만 ÷ 649만 4,738 = 약 216%라서 200%를 넘던 2025년 기준으로는 정부 지원 밖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라형(4인 가구 약 1,623만 7천 원 이하)으로 지원받아요. 9세 아이만 맡기면 본인부담이 시간당 1만 1,510원이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아 약 1만 359원이 돼요.
같은 시간에 아이 둘 이상을 함께 맡기면 아이 한 명당 이용요금이 낮아져요. 위 계산은 아이 1명 기준이니, 형제를 같이 맡길 예정이라면 아이돌봄 누리집의 요금표에서 아동 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평일 낮이 아닌 심야나 휴일에는 기본요금이 시간당 1만 9,180원으로 올라가요.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원율이 낮아져요. 첫 번째 사례의 가정이 아이 입학 뒤에도 나형이라면 지원율이 60%에서 50%로 바뀌어, 본인부담이 시간당 5,116원에서 6,394원으로 올라가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해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처럼 양육 공백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받아요. 결과가 나오면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요. 요금은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니 카드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 판정 없이 먼저 예약하기: 소득유형 판정 전에 이용하면 정부 지원 없이 전액을 낼 수 있어요. 판정부터 받으세요.
-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돼요. 작년에 안 됐던 가정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1회 이용 시간을 너무 짧게 잡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고,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해요.
- 종합형과 기본형 요금을 헷갈리기: 가사 일을 함께 맡기는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만 6,620원이라 본인부담도 더 커요. 심야·휴일 요금도 따로 있어요.
- 대기를 고려하지 않기: 지역에 따라 돌보미 연결까지 오래 걸려요. 복직 날짜가 정해졌다면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 다른 가족 명의 카드로 준비하기: 이용요금은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요. 배우자나 조부모 명의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서비스 종류도 알아 두세요. 시간제 기본형은 아이 돌봄만, 시간제 종합형은 아이 돌봄에 아이 관련 가사 일을 더한 서비스예요. 영아종일제는 어린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예요. 우리 집에 필요한 시간대와 일의 범위를 먼저 정하면 서비스 종류를 고르기 쉬워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부모급여와는 따로 나오는 돈이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24개월 이상 아이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어린이집 보육료와 같은 시간에 겹쳐 쓰는 것도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하세요.
일부 시·군은 정부 지원 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요. 지역마다 기준과 비율이 달라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와는 같이 받을 수 있지만, 휴직 중이면 양육 공백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용 시간에는 한 해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넘긴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니,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남은 지원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소득유형이 결정되면 결과가 통지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돌보미를 연결해 줘요. 이용한 시간만큼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이 결제돼요.
가구원 수, 주소, 소득이 바뀌면 정부 지원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나 출산, 이직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알리고 다시 판정을 받으세요. 문의는 아이돌봄 1577-2514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돌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인증 돌보미를 연결하는 제도라 조부모 수당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따로 운영합니다.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 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이용요금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