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이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라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나눠 주는 사후지급 방식도 없어져서 휴직 기간에 전액이 나와요.
엄마 아빠가 모두 휴직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라면 둘 다 쓰는 쪽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휴직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 하한액 | 월 70만 원 |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냅니다.
-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몰아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육아휴직 급여는 가구 소득이 아니라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아래 사례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한 아이로 1년간 휴직한 경우예요.
- 서울 전세에 사는 32세 엄마, 월 통상임금 300만 원 (3인 가구): 1~3개월은 300만 원이 상한 250만 원을 넘어 250만 원 × 3 = 750만 원이에요.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이라 200만 원 × 3 = 600만 원이에요. 7개월부터는 300만 원 × 80% =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이 적용돼 160만 원 × 6 = 960만 원이에요. 1년 합계는 750만 + 600만 + 960만 = 2,310만 원이에요.
- 대전 월세에 사는 29세 아빠, 월 통상임금 220만 원 (3인 가구): 1~3개월은 220만 원 × 3 = 66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7개월부터는 220만 원 × 80% = 176만 원이 상한을 넘어 160만 원 × 6 = 960만 원이에요. 합계는 2,220만 원이에요.
- 경기 자가에 사는 36세 아빠, 월 통상임금 500만 원, 엄마가 이미 휴직한 뒤 아이 생후 10개월에 6개월 휴직 (3인 가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돼요.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2,000만 원이에요.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250만 × 3 + 200만 × 3 = 1,350만 원이라 650만 원을 더 받아요.
- 인천 월세에 사는 34세 한부모 엄마, 월 통상임금 280만 원 (2인 가구):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라 280만 원 × 3 = 840만 원을 받아요.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7~12개월은 280만 원 × 80% = 224만 원이 상한을 넘어 160만 원 × 6 = 960만 원이에요. 1년 합계는 840만 + 600만 + 960만 = 2,400만 원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을 때 첫 6개월 월 상한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 휴직 개월 | 일반 육아휴직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25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 | 200만 원 | 350만 원 |
| 5개월 | 20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 200만 원 | 450만 원 |
6+6은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돼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모두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이라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빠져요.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넣어 보면 총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큼만 나와요.
6+6은 부모가 같은 기간에 함께 쉬지 않고 한 사람씩 차례로 써도 적용돼요.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6개월보다 짧게 쓰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쓴 개월 수만큼은 인상된 상한이 적용돼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라야 하니 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부탁해 두세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쓸 수 있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육아휴직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돼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쓸 수 있으니 휴직 계획은 미리 회사와 상의하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신청 기한을 넘기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 휴직 중 일한 사실을 적지 않기: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벌면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해요.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 조기 복직을 알리지 않기: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신청 기한도 바뀌어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세요.
- 가입기간을 잘못 세기: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되지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도 넣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받아요. 같은 아이를 두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조건을 채우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두 제도를 어떻게 나눠 쓸지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가 가입기간과 휴직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을 결정해요. 매달 신청하면 매달, 몰아서 신청하면 한꺼번에 나와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져서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아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멈추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정확하게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작아도 쓸 수 있나요?
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같이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 함께 받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5-01-01 시행 육아휴직 급여 개편)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