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만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월 50만~100만 원
대상
만 0~1세(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
신청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담당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갓난아기가 어른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사진: Liv Bruce / Unsplash

부모급여이란?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 첫 두 해를 집에서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서, 출산 가정이라면 사실상 꼭 받는 돈이에요.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0세 기준으로 한 달 늦으면 100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나가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은 만큼(0세 기준)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이가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음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만 0세 (0~11개월)월 100만 원
만 1세 (12~23개월)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0세)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아이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3.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부모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아요. 아래 사례의 소득은 참고용이고, 금액을 가르는 건 아이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예요.

  • 인천 전세에 사는 32세 엄마, 첫아이를 집에서 돌봄 (3인 가구, 월 소득 500만 원): 만 0세 동안 월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만 1세 동안 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이에요. 두 해를 합치면 1,800만 원이에요. 3인 가구 중위소득 535만 9,036원의 약 93%지만 소득과는 상관없어요.
  • 광주 자가에 사는 34세 맞벌이 부부, 아이가 생후 7개월에 어린이집 입소 (3인 가구, 월 소득 750만 원): 집에서 돌본 7개월은 100만 원 × 7 = 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머지 0세 5개월은 보육료 바우처가 나가고, 2026년 기준 차액 41만 6천 원만 현금으로 받아요. 41만 6천 원 × 5 = 208만 원이에요.
  • 대전 월세에 사는 28세 아빠, 신청을 늦게 함 (3인 가구, 월 소득 320만 원): 아이가 3월 10일에 태어났는데 6월에 신청했어요. 출생일 포함 60일(5월 8일)을 넘겨서 6월분부터만 나와요. 받지 못한 3·4·5월분은 100만 원 × 3 = 300만 원이에요.

세 사례 모두 아동수당이 따로 더해져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부터라서, 첫 번째 사례라면 만 0세 동안 한 달 1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맞벌이 부부도, 한 사람만 버는 가정도 금액은 같아요.

받는 돈 계산 예시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 보육료 = 현금 차액" 공식으로 계산해요.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집에서 돌볼 때어린이집 다닐 때 현금
만 0세월 100만 원월 41만 6천 원 (나머지는 보육료 바우처)
만 1세월 50만 원차액 없음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음)

보육료 단가는 해마다 바뀌어서 차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새해가 되면 복지로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체크하면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한 번에 신청돼요. 따로 신청한다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돈이 들어올 계좌를 미리 정해 두세요.

신청할 때 계좌는 보호자 명의나 아이 명의 통장을 쓸 수 있어요. 아이 명의 통장은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처음 신청할 때는 이미 쓰고 있는 보호자 통장을 등록하고 나중에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출생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많이 하는 실수

  1. 출생신고만 하고 부모급여 신청을 빠뜨리기: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은 별개예요. 통합처리신청서에 체크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60일 계산을 잘못하기: 60일은 출생일을 포함해서 세요. 마지막 며칠을 남기지 말고 한 달 안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3. 어린이집 입소 후 변경 신청을 안 하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바꿔야 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미리 변경 신청을 해 두세요.
  4. 아이와 오래 해외에 머물기: 아이가 90일 넘게 계속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멈춰요.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5. 쌍둥이 몫을 한 명만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아이 한 명마다 나와요. 쌍둥이라면 두 아이 모두 신청됐는지, 지급 금액이 두 배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6. 어린이집에 다녀도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올 거라 생각하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빠져서 2026년 기준 0세는 현금 41만 6천 원, 1세는 현금 0원이에요. 입소 전에 가계 계획을 다시 세워 두세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나중에 주민센터를 따로 찾아가도 돼요. 어떤 방법이든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만 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는 건 같아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 급여와는 모두 같이 받아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만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이 더해져 한 달 110만 원이 들어와요.

가정양육수당과는 겹치지 않아요. 생후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가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양육 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라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받으면 첫해 가계 사정이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높은 부모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을 받는다면, 그 기간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한 달 360만 원이 들어와요.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가 없어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비교적 빨리 결정돼요. 돈은 매월 25일에 등록한 계좌로 들어와요. 만 1세가 되는 달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금액이 50만 원으로 바뀌어 나와요.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끝나요. 그 뒤로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지원으로 이어지니 두 돌 무렵에 미리 확인하세요.

주소, 계좌,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바뀌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고를 하세요. 신고가 늦어 더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이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의 고용보험 기준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되나요?

중복해서 받습니다. 만 0세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이 따로 더해집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요?

아이가 90일 넘게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 사업안내 (2026) · 영유아보육법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