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격증, 코딩, 디자인, 요리 같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찾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80% 이상 출석하면 훈련장려금도 나와요. 하루 5시간 이상 과정은 월 최대 11만 6천 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쓰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등은 제외
- 고소득 대기업 재직자 등 일부 제외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기본 | 5년간 300만 원 |
| 저소득층·특정 대상 | 최대 500만 원 |
| 자부담 | 훈련 과정별 0~55% (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낮거나 없음) |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24에서 훈련 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고용24 온라인 작성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 예린 씨 (28세, 1인 가구, 구직 중):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았어요.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에요.
- 성호 씨 (35세,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직으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00만 원을 다 쓴 뒤 20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총 한도는 500만 원이에요.
- 현우 씨 (30세, 대기업 재직, 월급 350만 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이라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회사라도 만 45세 이상이거나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 민규 씨 (32세,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정해지고,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어요. 300만 원을 다 쓰면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이기도 해요.
- 수아 씨 (22세, 대학 2학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이라 아직은 대상이 아니에요. 졸업이 2년 안으로 다가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고등학교 1~2학년생은 발급 대상에서 빠져요.
받는 돈 계산 예시
훈련비는 과정마다 정해진 자기부담률만큼 내가 내고, 나머지는 카드 한도에서 빠져요. 자기부담률은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0~55% 사이에서 정해져요.
- 예린 씨가 훈련비 200만 원, 자기부담률 15%인 과정을 듣는다면: 본인 부담 200만 × 15% = 30만 원, 카드 한도에서 빠지는 돈 200만 − 30만 = 170만 원, 남은 한도 300만 − 170만 = 130만 원이에요.
- 본인 부담금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 훈련장려금도 나와요. 하루 훈련이 5시간 이상이면 출석일마다 5,800원(월 최대 11만 6천 원), 5시간 미만이면 2,500원(월 최대 5만 원)이에요. 지급 대상은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이에요. 예린 씨가 하루 6시간 과정에 한 달 20일 출석하면 5,800원 × 20일 = 11만 6천 원을 받아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까지예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발급 신청부터 수강 신청까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먼저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해야 해요.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은 따로 낼 서류가 없지만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많이 하는 실수
- 구직신청 없이 카드 신청하기: 실업 상태라면 구직신청이 먼저예요. 재직자, 휴직자,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 긴 과정을 바로 신청하기: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해요.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출석률 관리 안 하기: 출석률이 80% 미만인 달은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장려금은 없어요.
- 수료 후 만족도 조사 잊기: 과정이 끝나고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을 못 받아요.
- 이유 없이 중간에 그만두기: 질병, 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한도가 깎여요. 카드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남은 한도도 사라지고, 그 뒤에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함께 쓰면 좋아요. 참여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아요.
- 실업급여: 카드로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훈련장려금은 나오지 않아요.
- 다른 부처·지자체 교육훈련비 지원: 이미 다른 곳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발급 대상에서 빠져요.
-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돼요. 다만 조건부 수급자나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은 자기부담이 낮고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이기도 해요. 추가 지원은 대상임을 확인할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후에는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가 신청 내용을 심사해 발급 여부를 정해요. 발급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발급이 결정되면 고른 방법대로 우편이나 은행에서 실물 카드를 받아요. 은행에서 받을 때는 고용센터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 고용24에서 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하고 카드로 결제해요.
- 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들어와요.
어떤 과정을 들을지 막막하다면 고용24의 진단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카드는 훈련비 결제 전용이라 생활비로 쓸 수는 없어요.
거짓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급이 모두 멈추고,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돌려줘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강의든 들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훈련 과정만 됩니다. 고용24 훈련과정 검색에서 "내일배움카드"로 찾아보세요.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