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구간별 금액

책상에 앉아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의 손
사진: Mina Rad, Unsplash

대학교 2학년 민준 씨는 기말고사 준비에 정신이 없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넘겼습니다. "2차 때 하면 되지" 싶었는데, 선배가 "재학생 2차는 졸업할 때까지 두 번밖에 못 써"라고 하네요. 이미 1학년 때 한 번 2차로 신청했던 게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재학생은 2차 신청을 재학 중 두 번만 할 수 있어서, 1차를 놓치는 습관이 들면 한 학기 수백만 원을 그대로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분이면 끝나니 매 학기 1차에 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국가장학금은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 맞벌이 중산층 가정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간별 금액 (2026학년도 Ⅰ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당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300만 원
4~6구간 220만 원
7~8구간 180만 원
9구간 50만 원
다자녀 셋째 이상 (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등록금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등록금만큼만 받습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0) 이상이고, 1~3구간은 C학점을 받아도 경고 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가 있어요.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가장학금 조건과 금액에 정리해 두었어요.

1차와 2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1학기 기준, 신청 시기에 따른 흐름 1차 11~12월 → 구간 산정 → 고지서 감면 2차 2~3월 → 등록금 먼저 → 나중에 환급 재학생 2차는 재학 중 두 번까지만 인정
1차에 신청하면 등록 전에 결과가 나와 고지서에서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에 신청하면 등록금 납부 전에 지원구간이 나와 고지서에서 감면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2차는 결과가 늦게 나와 등록금을 먼저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목돈이 한 번 묶이는 셈이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처럼 학교에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2차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재학생이에요. 2차 기회 두 번을 다 쓰면 그 뒤로는 1차를 놓친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아예 못 받습니다.

민준 씨: 4구간, 2차 기회를 이미 두 번 쓴 재학생

1차를 놓친 학기: 받을 수 있었던 220만 원 → 0원

같은 상황이 남은 학기마다 반복되면: 220만 원 × 4학기 = 880만 원

1–3구간이라면 한 학기 300만 원, 8학기 전체로는 최대 2,400만 원이 걸린 일

"이번엔 바쁘니 2차 때 하자"를 두 번 반복함. 3학년부터는 1차를 한 번만 놓쳐도 그 학기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1차 신청이 열리는 날 바로 신청하고, 부모님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그날 부탁함. 2차 기회는 정말 급할 때를 위해 아껴 둡니다.

1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2학기분은 보통 5~6월, 1학기분은 11~12월에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2026학년도 1학기 1차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어요. 2027학년도 1학기 일정도 곧 한국장학재단에 공지될 테니, 공고가 뜨면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합니다. 대학 합격 전인 고3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등 가구원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소득 조사가 시작돼요.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도 늦어지니, 신청한 날 가족 단톡방에 동의 방법을 꼭 남겨 두세요.

등록금 말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로 청년 지원금도 함께 찾아보세요. 따로 사는 대학생이라면 2026 청년월세 지원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공지(2025년 11월).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국가장학금대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한 학기 최대 300만 원(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