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정이라면 거의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이 9구간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 수준까지라 맞벌이 중산층 가정도 많이 해당돼요.
가장 흔한 실수는 1차 신청을 놓치는 것입니다. 재학생은 2차 신청 기회가 재학 중 두 번밖에 없어서, 매 학기 1차에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점 80점(B0) 이상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면제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학기당 300만 원 |
| 4~6구간 | 학기당 220만 원 |
| 7~8구간 | 학기당 180만 원 |
| 9구간 | 학기당 50만 원 |
| 다자녀 셋째 이상 (8구간 이하) | 등록금 전액 |
2026학년도 Ⅰ유형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 학기 시작 전 1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합니다 (재학생은 꼭 1차).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 소득 구간이 나오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의 인증 필요)
- 재학 중인 대학·학번 정보
- 장학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후 지급되는 경우)
- 재단이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 추가 서류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지원구간은 부모(결혼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재단이 계산해요. 아래 사례는 재단 계산 결과 구간이 이미 나왔다고 보고 읽어 주세요. 금액은 2026학년도 기준이에요.
- 지방 국립대에 다니는 21세 학생, 부모와 동생이 있는 4인 가구, 2구간: 1~3구간은 한 학기 300만 원, 1년 600만 원까지 받아요. 등록금이 학기당 210만 원이라면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하니 210만 원이 전액 감면돼요.
- 수도권 사립대에 다니는 22세 학생, 맞벌이 부모의 3인 가구, 7구간: 7~8구간은 한 학기 180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학기당 450만 원이라면 450만 원 − 180만 원 = 270만 원을 내요. 1년이면 360만 원을 지원받아요.
- 셋째 아이로 대학에 다니는 20세 학생, 5인 가구, 5구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요. 등록금이 학기당 400만 원이어도 400만 원 전부예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도 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이에요.
한 집에 대학생이 둘이면 각자 신청하고 각자 받아요. 같은 가구라 구간은 보통 똑같이 나와요.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 수준까지라서, 월급이 꽤 되는 맞벌이 가정도 해당할 수 있어요. 10구간이 나와도 다음 학기에는 소득과 재산 변화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학기마다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받는 돈 계산 예시
계산은 "내 구간의 학기당 한도와 실제 등록금 중 적은 금액"이에요. 여기에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주는 Ⅱ유형이나 교내 장학금이 더해질 수 있지만, 모두 합쳐 등록금을 넘지는 않게 조정돼요.
| 학자금 지원구간 | 한 학기 | 1년 (2학기)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 4~6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 7~8구간 | 180만 원 | 360만 원 |
| 9구간 | 50만 원 | 100만 원 |
| 10구간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한국장학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구간 이름을 10개에서 5개로 줄인다고 안내했어요.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 구간이 되고, 지원 금액 기준은 그대로예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니 "내 구간이 줄었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예요. 미혼이면 부모,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동의해야 재단이 소득을 조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직접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동의해야 하니 신청 기간 안에 미리 부탁해 두세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처럼 동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재단에 따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도 같은 기간에 신청해요.
많이 하는 실수
- 1차 신청을 놓치기: 재학생은 매 학기 1차 신청이 원칙이에요. 2차 신청 구제는 재학 중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다음 1학기 1차 신청은 보통 11~12월에 열리니 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 가구원 동의를 늦게 하기: 본인 신청만 하고 부모 동의를 마감 후에 하면 소득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신청과 동의를 같은 날 끝내는 게 안전해요.
- 성적 기준을 잊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기본이에요.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가 있어서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바로 탈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횟수 제한이 있으니 재단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을 보지 않아요.
- 등록금 고지서만 보고 안심하기: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아직 심사 중일 수 있어요. 등록 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감면 전 금액을 내야 하는지 학교와 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 구간이 이상한데 그냥 두기: 실직이나 폐업으로 형편이 크게 바뀌었는데 구간이 높게 나왔다면, 재단에 소득구간 관련 이의신청이나 재산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은 교내 장학금, 지자체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합계가 등록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조정돼요. 생활비가 필요하면 국가근로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받던 교육급여는 대학에서는 이어지지 않으니, 수급 가구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꼭 받으세요.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시·군·구나 시·도가 지역 대학생에게 따로 장학금이나 등록금 일부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사는 곳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에는
- 재단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문자와 누리집으로 알려 줘요.
- 서류 제출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재단 누리집에 올려야 해요. 늦으면 심사가 멈춰요.
- 대학이 성적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이 최종 심사를 해요.
- 심사가 끝나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미리 감면되거나, 등록 후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휴학하면 그 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복학할 학기에 맞춰 다시 신청하세요. 1학기에 받았더라도 2학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하고, 2학기 1차 신청은 보통 5~6월에 열려요. 진행 상황은 재단 누리집의 신청 현황에서 볼 수 있고,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학 중에도 신청하나요?
복학 예정 학기에 맞춰 신청합니다. 휴학 중인 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