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노트북 자판 위에서 타자를 치고 있는 손
사진: Burst, Unsplash

2년 동안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을 하다 일감이 끊긴 서른한 살 다은 씨.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을 막 졸업한 동생도 첫 취업 준비 중인데, 둘 다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부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걸까요?

실업급여를 못 받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2026년 기준 월 60만 원,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제도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청년이나 프리랜서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실업급여와 뭐가 다를까

구분 실업급여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대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저소득 구직자 (고용보험 이력 없어도 됨)
금액 1일 최소 6만 6,048원 (2026년) 월 6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기간 120–270일 6개월
동시에 받기 불가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 참여 가능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나요? 예 아니오 실업급여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Ⅰ유형 신청 가능 소득·재산 기준 맞으면 월 60만 원 × 6개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음 선택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조건은 이렇습니다.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청년(만 15–34세, 병역 기간만큼 최대 37세)은 기준이 크게 완화돼요.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되고, 일한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다은 씨 동생처럼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대상이라는 뜻이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Ⅱ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참여수당을 받아요.

얼마나 받을까

다은 씨: 3인 가구 (본인, 배우자, 7살 자녀)

소득 기준: 3인 중위소득 535만 9,036원 × 60% = 약 321만 5,422원 이하

기본 수당: 월 60만 원

부양가족 추가: 자녀 1명 × 월 10만 원 = 10만 원

합계: 월 70만 원 × 6개월 = 420만 원

취업해서 꾸준히 일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만 나와요.

부양가족 추가는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라 많게는 월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구직.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던 360만 원 이상을 놓칩니다.

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하고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움. 매달 수당을 받으면서 훈련, 이력서 첨삭, 일자리 소개까지 함께 받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할 일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수당이 나와요. 알바를 하면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은 허용되지만 꼭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직업훈련을 넣을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지원도 받고 구직활동으로도 인정받으니, 내일배움카드 활용법도 같이 보세요.

더 자세한 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과 금액과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해 뒀어요. 우리 집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는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알 수 있고, 다른 지원금은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국민취업지원제도일자리를 찾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을 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