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줍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연 50만~86만 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신청 시기
상시 (3월 신청 권장)
담당
교육부
문의
교육비 지원 1544-9654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서울 별마당도서관 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
사진: Kyle Hinkson / Unsplash

교육급여이란?

교육급여는 학용품, 참고서, 체험학습 비용 등에 쓰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2026년에 평균 6% 올랐고, 바우처 카드로 받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 수강권, 급식비 등)은 기준이 더 넓을 수 있으니 교육비 원클릭에서 같이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초등학생연 50만 2천 원
중학생연 69만 9천 원
고등학생연 86만 원 + 교과서비 등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2. 새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합니다.
  3. 고른 결제 수단(카드·간편결제)에 1년 치 금액이 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인 경우)
  • 바우처를 받을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 (선정 후 바우처 신청 때)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 209만 9,646원, 3인 가구 267만 9,518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과 꼭 같지는 않아요. 아래 사례는 소득인정액이 이미 계산되어 나왔다고 보고 읽어 주세요.

  • 인천 빌라 월세에 사는 맞벌이 부부와 초등학생·고등학생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00만 원): 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라서 두 아이 모두 대상이에요. 초등학생 50만 2천 원 + 고등학생 86만 원 = 연 136만 2천 원을 바우처로 받아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라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따로 지원돼요.
  • 광주 임대아파트에 사는 39세 엄마와 중학생 아들 (2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00만 원): 2인 기준 209만 9,646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69만 9천 원을 받아요.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연 10만 원)는 교육급여와 겹치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교육급여 쪽으로 받게 돼요.
  • 대전 전세에 사는 3인 가구 (부부와 초등학생, 소득인정액 월 280만 원): 3인 기준 267만 9,518원을 넘어서 교육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시·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비 원클릭에서 함께 신청해 보세요.

금액은 학생 한 명에게 1년에 한 번 주는 돈이에요.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 받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둘과 중학생 하나라면 50만 2천 원 × 2 + 69만 9천 원 = 170만 3천 원이에요. 이 돈은 학용품·참고서·체험학습처럼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 활동에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바우처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아 쓸 수는 없어요.

학교급2026년 교육활동지원비함께 받을 수 있는 것
초등학생연 50만 2천 원교육청 교육비 지원(교육청별 기준)
중학생연 69만 9천 원교육청 교육비 지원(교육청별 기준)
고등학생연 86만 원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2026년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6% 올랐어요.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돼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교육급여는 두 단계로 받아요. 먼저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중 한 곳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해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돈이 충전돼요.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해마다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가운데 하나로 받으니, 쓸 결제 수단을 미리 정해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선정 문자만 받고 바우처 신청을 안 하기: 가장 흔한 실수예요. 2026년에 새로 선정된 가구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꼭 따로 신청해야 해요.
  • 신청을 미루기: 교육급여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교육부도 3월 신청을 권해요. 입학이나 전학으로 새로 대상이 됐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 월급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일하지 않는 가구원의 소득, 부채, 재산이 함께 반영되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동의를 빠뜨리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함께 사는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조사가 멈추고 결과가 늦어져요.
  • 학교가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기: 학교는 안내를 해 줄 뿐, 수급자 신청과 바우처 신청은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해요. 안내문이 오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교육비 지원을 빠뜨리기: 교육급여와 시·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은 별개예요. 교육비 원클릭에서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라서 생계·의료·주거급여와 각각 따로 정해져요.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많아요.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에 들어가고, 문화누리카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성격이 같은 지원과는 겹치지 않아요.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교육급여를 받으면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아이가 대학에 가면 교육급여는 끝나고, 수급 가구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 돼요.

신청 후에는

  1.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2. 선정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 줘요. 학교를 통해 안내를 받기도 해요.
  3.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신청하면 결제 수단에 1년 치 금액이 들어와요.
  4. 학용품, 참고서, 체험학습처럼 교육 활동에 쓰면 돼요.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사, 전학,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 주세요.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다음 조사에서 지원이 멈출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1599-2000)이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다음 해에는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우처 안내 문자는 해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면 고등학생은 뭘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고,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라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지원받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